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문단 편집) ==== 재판 ==== 최종 판결을 제외한 모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장검증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성폭행 재판의 경우 사전에 피해자(및 가족)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성폭력특별법]] 제31조에 의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든 원칙이므로 재판이 열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다. 2016년 9월 26일 검찰이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22년, 17년을 구형했는데 결국 재판부는 10월 13일 이들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750518|#]] 문제는 우려됐던 대로 사전 공모는 인정되지 않아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 등 치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낮게 나온 점인데 이에 따라 검찰은 공모가 부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들도 강간 등 치상으로는 형량이 높다며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http://m.media.daum.net/m/media/issue/1730/newsview/20161024100804914|#]] 2017년 4월 20일에 발표된 항소심 결과는 10년, 8년, 7년 징역에 각각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감형되었다.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감형하였다고 전했다([[http://v.media.daum.net/v/20170420101452718|기사]]). 물론 국민의 반응은 비난 일색이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56&aid=0010446725|신안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 감형 비난 봇물]] 많은 네티즌들이 비난했지만[* 향판 때문이라는 비난이 있었으나 이 사건의 감형은 향판이 실재하는가는 별론으로 향판이 굳이 적용되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며 법원 내부에서 참조하는 권고사항(권고이긴 하나 최상급자의 권고라고 이해하면 된다. 엄밀히 말하면 감형은 해당 법원의 재량이긴 하다. 그래봐야 어지간한 이유가 없다면 상급심에서 뒤집어지겠지만) 상 감형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하지만 이는 지역 공통은 물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적용된다. 적어도 향판 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전관예우 등이라 함은 판례와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예상되는 수치를 넘어서는 정황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것이다.], 사실 법원의 형량 선고 매커니즘 상 당연한 결과다. 피해자인 여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어찌됐든 법원은 '합의'라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여[* 법원은 그 합의가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거나 합의 수단의 제한에 대한 법률이 입법되거나 내부 권고 등이 있지 않는 한 합의가 어떠한 사유로 이뤄졌는가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가해자들에게 감형이 주어진 것이다. 네티즌들은 감형이 되었다는 사실만을 보고 비난했지만 상식적으로 합의해서 감형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가해자가 돈을 들여 합의를 하겠는가? 이에 대해 합의 시도 등은 죄지은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합의에 소극적 혹은 거부하는 자를 가중처벌할 일이지 합의해 주는 자를 감형해 주는 현황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물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의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역시 만만찮으니 실익을 위해서라면 합의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설령 실익에 관심이 없더라도 감형에 대해 대중이 분노한 이유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학부모라는 점에서 '''제자'''가 걸린 점과 함께 후술된 '정의보다는 조용하게 끝내는 것을 선호하는' 학교 조직에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가해자의 가족 등으로부터의 집요한 합의 요구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이며 이로 인해 합의가 피해자의 온전한 의사 선택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추측한 것이다. 피해자가 현직 [[초등교사]] 신분이었는데 합의를 안 해 주는 것 자체가 어렵다. 멀리 전근을 갔어도 가해자측에서 합의해 달라며 학교에 지속적으로 찾아가기라도 하면? 교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겨워진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며, 합의한 명확한 사유는 본인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2017년 4월 25일, 가해자 3명 중 2명이 2심의 형량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법률)|상고]][[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694563&date=20170425&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했다.]] 2017년 10월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었다. 기존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된 공동정범 혐의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다시 형량에 대한 재판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636254&isYeonhapFlash=Y&rc=N|관련 기사]] 2018년 1월 29일,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보다 더 높은 형인 15년, 12년, 10년 징역형에 각각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15987&iid=49709580&oid=421&aid=0003174958|선고되었다.]] 2018년 2월 12일, 학부모 3명 중의 2명이 또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97395|했다.]] 여론은 당연히 [[강간범]]들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2018년 4월 10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대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https://legalengine.co.kr/cases/40027386|확정되었다.]] 9년 전 대전 성폭행이 추가로 드러난 김모씨(당시 40)는 징역 '''15년''',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모씨(당시 36)는 '''12년''', 박모씨(당시 50)는 '''10년'''이 선고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35155|#]] 김모씨는 2031년 6월 3일에, 이모씨는 2028년 6월 3일에, 박모씨는 2026년 6월 3일 만기출소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